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올인법률사무소에서는 각 항목 별 사실 관계 정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간녀, 상간남 소송도 연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병합을 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 이혼 사유의 종류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녹취록을 가져오더라도, 이는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도를 하는 경우, 불륜 상대와 데이트 사진, 오피스텔이나 모텔, 집 출입 사진 혹은 그 이상으로 판사님께 심증을 마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부산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세 가지 사유의 경우, 상당히 강하게 유기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 등을 참고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2~3주 간의 상해 사진 등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서류를 꾸릴 수 있으나, 부당한 대우 등은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내용에 중복하여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면 다른 사유들, 수많은 이혼의 원인이 됬던 상대방과의 다툼, 일화 등은 전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들이 이혼의 원인이 될 만한지는 부산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인지청구(친자확인소송, 유전자검사)
인지청구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이라는 점을 확인받는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861조(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등 지급의무도 부담이 되고 추후에 상속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종종 혼외자가 대기업 회장 등에게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돈문제로 이어진다고나 할까요. 당연히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위와 같은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면 법원은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 거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상대방의 아이임을 입증한다면 승소하고, 양육비, 추후 상속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상담 하시고 원하는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