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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 강도 상해

특수상해와 업무 방해에 면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상해, 강도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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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수상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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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해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두 범죄는 일반적인 상해(보통은 벌금형)보다 높은 구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더욱 불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수 상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더라도 보유만 하였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2명 이상이 있었더라도, 혼자 상해를 가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일반 상해죄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강도상해의 경우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이기에(7년 이상), 적용이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도행위와 상해행위가 별개이며, 상해와 강도행위의 순서를 보시되, 강도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공갈이나, 협박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입증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형 3년 이하의 범죄에만 가능한 범죄이기에 강도상해 7년 이상(작량감경 시 3년 6개월 이상) 이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 하기에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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