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소극 가담, 참작할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분 행위와 기망 행위를 구분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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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변호사]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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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의 양형 요소 중 아래 요소들은 부산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의견서에 내용을 잘 쓰셔야 인정되는 부분들 입니다. 사실관계 및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판사님께 잘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소극가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히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거나, 압력, 피해자의 책임 등은 잘못 언급할 경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리하게 모든 양형요소를 주장하는 것도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높은 요소들 위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어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 이후 요소들은 입증책임을 근거로하여 다투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은 피고인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큰 양형자료로 기능하는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사기사건은 그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주로 법원 단계로 가기 전 무혐의 처분을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시어 다투는 것이 좋고, 기망행위, 처분행위에 대해 각각 다투시되, 민사상 다투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면 무혐의 처분에 더욱 가까워 질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의 일례로, A가 B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주지 않는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B는 A외에 C라는 사람도 있고, 해당 금원은 A, C가 일한 비율별로 나누어서 받아야 하며, 그 일한 비율 조차도 입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무혐의라고 인정된 사례나, 아예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 사례도 많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결합된 사안의 경우, 형사상 무혐의처분을 받으시도록 한 후, 민사상 소송까지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부산형사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야 합니다.
민형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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