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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허위 사실 자체에 대해 다투거나 그 사실이 경미한지 외에 공연성 여부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명예 훼손

최근 참 많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범죄가 있다면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 외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망보호법 상 명예훼손도 있으나, 오늘은 한 번에 해당 범죄의 양형요소와 부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의 주된 양형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의 주된 양형요소를 보면, 대부분이 의견서를 통해 잘 설시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량이 상당히 높기에, 양형요소를 잘 설시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공연성' 여부, 형법 제310조 등을 통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공연성은 당사자들만 있는게 아닌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알고계실텐데요. 이외에도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010-9999-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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